토토플릭스 토토놀이터 안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초유의 사태였다. 과거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온 시민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야당 죽이기’ 운운하며 또다시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는 않았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면서 “그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았지만 발언의 무게는 ‘유연성’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신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모의선거가 하나의 여론조사일 수 있고, 선거법 개정 후 넉 달 만에 고3 선거의 위법성이 없도록 만반의 안전판을 둬야 하기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전 공개를 금지하고 현장감독관을 배치해 막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요청한 교내 선거운동 금지도 적절한 선거과열 예방책이 될 터다. 미국은 민간단체가, 캐나다는 정부선거관리기구와 시민단체가 학생투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주엔 ‘국립선거교육센터’가 따로 있다. 모두 훌륭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선거로 보는 것이다. 선관위는 청소년 선거교육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브레이크만 밟으며 소탐대실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4.3배(2018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정치, 사회 신뢰를 해쳐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 발의 당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가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며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법원은 퀄컴이 모뎀칩셋 경쟁 제조사에 자사의 SEP 라이선스를 제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에 모뎀칩셋을 팔 때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포괄적으로 맺으면서 기기당 사용료를 받은 이른바 ‘퀄컴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위가 위법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은 확인된 위법행위만으로도 충분해 부과조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당은 지난 2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정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창당준비위 대표는 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 맡았고, 창당 자금은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창당준비위 소재지는 한국당 당사이다. 창당 목적과 주체, 대표자, 구성원, 재정, 소재지 등 모든 면에서 한국당과 차별성이나 독자성이 어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다. 한국당은 향후 ‘비례용 정당’으로 상당수 소속 의원들을 위장전입시켜 정당투표 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확보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을 통해 제1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희화화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유권자를 ‘개·돼지’쯤으로 여기지 않고는 도모할 수 없는 막장 정치다.


북·미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양측이 결국 대결 수순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일찌감치 예고돼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운신할 폭은 2년 전보다도 좁은 상태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2년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이라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수단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사망 후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숱한 다짐과 약속은 그러나 말뿐이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납원들은 2008~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원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됐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환경도 악화됐다. 이에 일부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안전공원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을 완성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 1500명은 해고됐다. 지난 7월 이후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을 보유하면 기존 전세대출은 바로 갚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해 보유부담을 크게 늘렸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을 종전 서울 7개구 27개동에서 서울·경기 21개 지역 322개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 시민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기소’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제정 등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통제할 견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마침 윤 총장도 공수처 설치 등을 ‘형사절차의 변화’로 인정하고, 검찰 본연의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 돈·권력 선거, 약자·서민 상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강조했다. 시민들은 검찰이 스스로의 다짐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적폐의 극히 일부분이 제거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졌을 뿐이다.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더 큰 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집 가까운 곳의 균등한 양질의 유치원에 기왕이면 싼값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상 격차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사처우와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에 걸쳐 해낸 일이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차별받지 않는 평평하고 높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서둘러야 할 최소한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